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용역 사업 진행하시는데 뭐 현재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잖아요. 그렇죠? 불구하고 조금 과업 수행을 하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그룹홈 같은 경우가 과거에 권익위 권고사항도 있었고 등등 하지만 실제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인건비가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일정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계시거든요.
불구하고 그룹홈은 아동복지법에서는 사실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국가 일반회계가 아니라 복권기금에서 사업비가 충당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임금체계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복지사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범위를 조금 벗어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처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각 분야 단위별로 좀 세세하게 진행을 하셔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책이 우리 독자적으로 만들어지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거든요? 그래서 용역 수행에 있어서 좀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추진을 해 주십사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