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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196회 제8도시건설위원회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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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행히 그렇게 된다면 큰 그거는 안 되는데 아예 그냥 항목 자체를 빼놓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공유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의 또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건축물이 들어오고 그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뭐 어떤 건물이든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 확실한 주관과 잣대를 가지고 어떨 때는 주민들과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와라, 어떨 때는 괜찮다, 어떨 때는 뭐 어쩐다, 이게 명확한 주관적인 부분이 예를 들면 좀 큰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경계선상 도시계획상의 경계상에 있다든지 뭐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일조권이나 이런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건물에는 해당이 되고. 해당이 된다는 말은 민원 해결하고 와라라는 부분입니다.

어떨 때는 그냥 사용허가가 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뭐 100%는 안 되겠지만 민원의 소지가 다분한 부분에서는 지역구 시의원들이 되든 아니면 지역주민들과든 먼저 한번 얘기를 하든지 그것도 안 된다 하면, 그러니까 직접적인 예를 들면 우리 어곡의 정비소 같은 경우는 그 큰 그거 없이 허가가 바로 났고, 또 여기에는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규모가 크다지만 또 몇 번에 걸쳐서 1년 가까이 끌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그런 기준들이 조금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현명한 판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