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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1본회의2025-03-05

안석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의원발의 조례 의안번호 481호,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의원의 사고에 따라 다음번 회기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경호입니다. 의안번호 469호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연휴양림 입장료에 관한 사항, 주차료 사용기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시설사용료 감경 대상에 관한 사항.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며 개정된 조례안 시행으로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감사실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으며, 114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두어 의견 수렴하였으며 일부 의견이 제출되어 부칙 조례 시행일이 수정되었습니다. 제출의견은 부칙 조례 시행일이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개정 시행일이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칙 조례 시행일을 수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서 결과 자체 개선안에 동의하였습니다. ․ 10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 ”를 “(시설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각각 “시설사용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 ”을 “(시설사용료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 입장료 및”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을 “제2항 따라 시설사용료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 ”을 “(시설사용료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06페이지입니다. 별표 1, 입장료 기준입니다. 입장 시 무인사전정산시스템으로 인하여 입장료 징수가 효율성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별표 2, 시설사용료 기준입니다. 주차료를 삭제하고 중·소형 사용료 기준은 1인 1대에서 이용시간 최초 3시간에 사용료를 비수기 3000원, 성수기 3000원으로 하고 3시간 초과 30분마다 비수기 주중 500원, 성수기 및 주말 500원으로 하고 대형 기준은 1일 비수기 주중 6000원, 성수기 주말 6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입장료 등의 감면

입장료 등의 반환

박명옥위원장

페이지가 조금 다른데, 82페이지, 83페이지.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110페이지입니다. 별표 3입니다. 시설사용료 감경 기준입니다.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대상으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19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감면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붙임 비용추계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성별영향영향평가 결과 다자녀가정 신설을 자체개선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69호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거제시 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인 주차정산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주차료의 조정과 입장료의 면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에 기존에는 1일 1500원 받고 경형, 중·소형은 3000원 받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중·소형 해서 최소 3000원부터 시작하네요? 그리고 최고는 6000원, 맞죠? 1일.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소형은 우리가 감면해줘야 되지 않나요?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크게 소형은 원래 경형차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번에 개정되면서 원래 경형이 50% 법적으로 감경 대상이 되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중·소형하고 어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불필요해서 삭제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티즈나 티코 경차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50%를 감면해주니까 비고란에 넣고 중·소형이, 그러면 소형은 어디까지가 소형입니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1,000㏄ 이하.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받다가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차 주차할 데가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익이 안 나서 그런 겁니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에 목재문화체험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추가로 시설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이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금액을 올렸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쪽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비용이 올라가는 거는 기존에 목재체험관하고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연휴양림, 목재체험관 오셔서 체험하고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데 지금 비용을 올리는 이유가 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서 비용이 어쨌든 경형차는 아까 1500원에서 3000원부터 출발하니까. 그리고 1일 5000원에서 1일 6000원으로 1000원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안 돼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설의 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올리는 건지?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그 부분은. (○윤부원 위원 의석에서 ― 달러가 올랐다 아니가?)
석봉

안석봉위원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요?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팀장 조금 추가 답변해도.

박명옥위원장

예,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준찬

김준찬산림복지팀장

산림복지팀장 김준찬입니다. 지금 저희 휴양림이 무인주차정산기가 설치되었고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할 거거든요. 그래서 무인정산기가 설치되면서 입장료는 대신 안 받고 시설 사용료 이거를 하루 단위로 받던 거를 3시간, 30분 이렇게 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더 낮춰졌습니다, 금액이.
석봉

안석봉위원

앞 번 입장료를 개인 1000원을 받는 거를 없애고 주차비에 갖다 붙인 거네요? 그러면 오히려 시민들은 더 좋을 수도 있네요? 한 차에 5명 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준찬

김준찬산림복지팀장

예, 그리고 작년에 성수기 때 목재체험관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휴양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맨 입구 거기서 관리소에서 입장료 받다 보니까 줄이 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정산기로 하면서 입장료 없이 다 들어가시고 나중에.
석봉

안석봉위원

입장료 부분을.
준찬

김준찬산림복지팀장

그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입장료 부분을 주차비로 약간 올려서 변경하는 거네요?
준찬

김준찬산림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사용료 감경 기준에 현행에서 지금 개정안에는 우리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상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19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은 요금 20% 할인을 신설해서 할인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팀장님 설명 들으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페이지가 저희하고 달라요, 책자가. 그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472호 거제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증진 및 치유효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도입·설치하여 조성한 거제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 목적 및 정의에 안 제1조, 안 제2조, 치유의 숲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치유의 숲 운영시간 및 휴장일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항, 제2항, 치유의 숲 시설의 이용제한 안 제6조, 치유의 숲 체험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체험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체험료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수입금의 처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제12조.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으며 감사실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에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으며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예고결과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안 제2조, 제5조 용어 수정이 있으며 안 제9조, 제10조 체험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명료화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거제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거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2.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산림치유지도사”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체험료”란 치유의 숲 안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치) 거제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거제시 삼거동 산151-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관리·운영 등) ① 치유의 숲은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및 관리하며,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를 지도하게 하거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장일) ① 치유의 숲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치유의 숲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2. 1월 1일 3. 설날, 추석연휴 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장일 제6조(시설의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의 숲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2. 산불방지, 산림병충해 방제, 시설의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정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된 경우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4. 각종 상행위 5. 동물 포획, 식물 채집, 토석 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6. 시설물 이전․손상․파괴 및 화재위험 행위 7.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체험예약) 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체험일이 3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일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체험료)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체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이용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체험․이용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와 같이 체험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4.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5.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6.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사람 17.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18. 자치단체 또는 주요 관광시설 운영자 간 상호협의한 경우 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체험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납부한 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시의 사정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 : 전액 3. 체험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체험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납부한 체험료의 50퍼센트 5. 체험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하지 않은 경우 : 전액 미반환 6.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미반환 ② 체험료의 반환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수입금의 처리) 체험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거제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주말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입할 수 없을 경우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치유의 숲 근무일지 : 별지 서식 2.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470 거제시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치유의 숲 조성 완료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산림 휴양․치유 공간과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정 전에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지역의 대표 힐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치유의 숲이 다 조성이 다 된 겁니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현재 조성은 다 됐고 일부 부대시설 밑에 들어가는 입구에 대형 버스 주차장하고 위에 화장실을 예산을 올해 확보되어서 설치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아직 화장실은 설치가 안 됐고.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안 됐고 일부 밑에 아래쪽이 소형차는 주차공간이 있는데 대형 버스 공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확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전체적인 올해 5월경에 정식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5월에 정식 개장할 겁니까? 그때까지 화장실 다 지어집니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올해 상반기 하면 예산은 편성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데는 기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가능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관광지에 어쨌든 치유의 숲 화장실이면 견고하게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아래쪽 대형 버스 주차장 그쪽에 화장실 하나 하고요. 심원사 절 밑에 공간이 있어서 2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부 우리, 화장실이.
석봉

안석봉위원

조립식 화장실입니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그게 콘크리트 구조를 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성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그거를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밑에 오수시설하고 수도관하고.
석봉

안석봉위원

오수시설은 다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거기?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다 깔려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해야 가능하죠, 안 그러면 냄새가 나서. 우리가 그때 지세포로 넘어가는 길 그쪽 코너 거기에 안전하게 했습니까? 진입할 수 있게끔 차선을 넓혔습니까? 진입로.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다리 입구 그쪽? 예, 그 부분을 다리하고.
석봉

안석봉위원

한 차선 더 만들고 해서 들어갑니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그 부분 확장해서 대형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치유 프로그램 체험료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입장료입니까? 체험료입니까? 치유 프로그램.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체험료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냥 내가 산에 들어가는 거의 입장료라 보면 되겠네요? 다른 데는 족욕 체험, 심리안정실, 스트레스 등 측정, 이거는 별도로 내고 있으니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치유의 숲 안에 들어가면 방금 말한 치유 프로그램 항목에 따라서 다 구분이 되어있거든요, 체험실이 다 구분 되어있어서.
석봉

안석봉위원

치유 프로그램도 하나의 체험입니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안에 치유의 숲 안에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구역을 다 설정해 뒀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치유의 숲에 이것 체험하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그 부분은 등산객은 그냥 저희들이 올라가는 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일반 시민도 산책하듯이.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는 추가로 입장료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은 분만 이야기해서 참여하고 체험료를 내면 되는 거네요. 지금 우리 치유의 숲 운영을 하는데 직영으로 할 거죠?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직영으로 하고 안에 치유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업체에 용역을 줘서 진행하려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4개 정도의 프로그램은.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전문 치유 업체에서.
석봉

안석봉위원

산림치유지도사입니까, 그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그거를 가진 업체에서 계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 운영하는데 우리는 몇 명 정도?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임기제가 3명이 지금.
석봉

안석봉위원

임기제만 3명?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임기제를 고용해야 됩니까? 채용공고 하고 있습니까?
정운

주정운환경산림국장

채용을 해서.
석봉

안석봉위원

아직은 채용하지 않았네요?
정운

주정운환경산림국장

채용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분들은 치유의 숲에 산림에 뭔가 경력이 있고 전문가여야, 산림치유지도사.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 어쨌든 조금 아직 시설할 게 남았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완벽하게 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국장님,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진급하셨나요?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축하드리고.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용위원

전국에 치유의 숲이 몇 개쯤 됩니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전국에 47개.

조대용위원

경남은 어떻게 됩니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경남은 9개.

조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10호네요? 우리 거제시가 10호네요, 그죠?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보통 시하고 군하고 따졌을 때도 앞으로 계속 이게 더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치료, 치유, 힐링 그다음에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건데 101페이지 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해서 제가 지금 치유 프로그램이 안에 어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다 매뉴얼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따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해주세요. 왜냐하면 금액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석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선택권이 있는 거죠. 들어와서 ‘나는 심리쪽에 뭐를 받고 싶다. 내지는 스트레스 측정을 하고 싶다.’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돈 내고 받고, 돈 내고 받고 이런 시스템이죠? 지금 반신욕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반신욕이라는 것은 어쨌든 하반신이 물에 들어가는 거니까. (○산림복지팀장 김준찬 자리에서 ― 건식입니다. 물은 안 하고요.)
건식입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냥 사복을 입고 들어가면 밖에 나가서 말리고? (○산림복지팀장 김준찬 자리에서 ― 물이 없기 때문에 열로, 전기 열로 하는 건식입니다.)
건식인데 그러면 땀이 날 거 아니에요? (○산림복지팀장 김준찬 자리에서 ― 예.)
땀에 대한 수건을 든다든지 기존 프로그램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 (“뒤에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됐어요, 됐어요, 괜찮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이거 잘 좀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아유, 거제 가니까 치유의 숲이 있더라.’ 정말 가보니까 서비스도 좋고 뭐든지 알음알음 입으로 전해져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산림과죠?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조대용위원

과장님 계셔서 얼마 안 됐을 건데 산림레포츠에 관련한 계획수립을 1년 됐거든요. 아직까지 저한테 안 왔는데 그것도 참고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저도 먼저 축하 인사를 하려고 했더만 조대용 위원이 먼저 하네요. 두 분 축하합니다. 96페이지 보면 제5조에 휴장일이 있죠? 휴장일에 보면 매주 화요일, 특별히 매주 화요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저게 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추세가 휴양 여가활동을 하면 토·일·월 이렇게 3일을 연결해서 그래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추세는 이용하는 추세에 맞춰서 조정한 겁니다.

윤부원위원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던가요?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전국적인 추세가 지금 월요일 대부분 다 국유, 우리 치유의 숲이나 다 화요일로 휴양하는 걸로 다 되어있거든요.

윤부원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녀보면 월요일에 휴일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월요일 장사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장사하고 휴양림이라든지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휴양객하고는 약간 어떻게 보면 방향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토·일·월 예를 들어서 일요일하고 월요일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연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한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설명도 맞는데 대체적으로 금·토·일 하지 월요일은 대체적으로 장사는 잘 안 하고 사람들 생각하기에 월요일이 안 하는 데가 많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양림은 유독 월까지, 토·일·월을 한다니까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누가 관람을 하더라도 금·토·일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월요일 쉬고 화·수·목·금, 화·수·목 이렇게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도, 옛날에는 그렇게 대부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추세가.

윤부원위원

추세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건데.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전국적인 추세가 이런 쪽으로 방향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윤부원위원

대체적으로 금·토·일을 많이 하죠? 금·토·일?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월 쉬고 화·수·목·금·토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런데 휴양림은 유독 토·일·월 한다니까 그리 가는 방향을 생각할게요.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시설의 이용제한 있죠? 1항부터 3항까지는 괜찮은데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소란을 피우거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이런 거 당연히 퇴장하는 게 맞는데 막바지에 보면 동물 포획, 식물 채취, 토석 채취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산림 훼손하는 행위 이거도 퇴장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설물 이전, 손상, 파괴 및 화재 위험 행위, 이런 것은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죠?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여기 내용만 봤을 때는 아마 퇴장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언급해놨으면 어떨까. 형사 처벌하겠다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든지. 그거는 당연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그거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제12조에 손해배상이라는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여기 만약에 포함시켜놨으면 12조가 없어도 되잖아요?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윤부원위원

항목을 구분해 놓든지,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항목을 구분해 놓거나 연달아서 해놓고 12조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거는 조금 특별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시설 이용제한하고 6조 제목을 보면 시설 이용제한을 거기서 손해배상 항목을 넣는 게 내용이.

윤부원위원

이렇게 가나, 저리 가나, 결국은 잘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한데 위에는 시설제한, 예를 들어서 풍기문란을 하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이런 거는 당연히 퇴장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설물, 동물 포획, 이런 등등은 사실은 법률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12조로 넘어갔으면 이런 거 재차 물어볼 이유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예전에 공원과 있을 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더니 과장으로 진급하셔서 산림과에 치유의 숲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거제시민을 비롯해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심리·정서적으로 어떻게 보면 치유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챙겼으면 좋겠고 또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한 그 부분도 챙겨보시고 또 시설 우리가 아까 다시 말하자면 월요일에 보통 쉰다고 되어있는데 화요일에 산림법에 산림운영위에서 그렇게 쉰다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일이 많으실 건데 야무지게 잘 챙겨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셨습니까? 수정의견을 내셨잖아요.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박명옥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출의견은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러면 수정의견에 동의하신다, 이 말씀이죠?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러면 수정을 하기 위해서 약간 시간 동안 우리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등의 의견이 있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안석봉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거제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상위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는 법인·단체에 자연휴양림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안 제4조제1항의 “해당하는 자”에서 “자”는 법인·단체와 사람을 포함하는 용어로 “자”를 “법인·단체”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은 시장이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입니다. 제4조제1항 중 “해당하는 자에게”를 “법인·단체에”로 제4조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안석봉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안석봉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수정한 부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대로 세부적인 시행계획 잘 수립해주시고 대표 힐링명소가 되도록 홍보 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당부하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입니다. 15페이지 의안번호 466호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의 생업지원 대상에서 우리 시 조례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조항 누락 및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관한 조항 신설 및 정비, 계약 신청에 따른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개정사항에 대해 1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의1에서 ‘바’ 목을 추가하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신설하고 2항의 “거제시”를 “시”로 변경하고 제5조(계약신청)의 “계속해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0조(시행규칙 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466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결과입니다.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계약 대상자”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예우하고 장애인 등이 계약 신청 시에 거주기간 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장애인 등의 자립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이거를 국가유공자분들도 우리 시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된 거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좀 빨리하시지, 그러면 어쨌든 앞 번에는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옥포대첩기념공원이나 이런 데도 가능한 거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곳은 가능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식물원이나 이런 곳에 설치해서 수익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앞 번에 장애인들 계약 신청 시 거주기간을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했는데 개정을 해서 시에 거주하면 다 가능하도록?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에 4·3만세운동 기념공원 거기는 화장실도 없고 말 그대로 자판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뒤에 나중에 공원 만드는 거, 거기에 시설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거를 추진을 안 하시는 건지? 그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그거는 아닌데, 별도인데. 갈 때마다 이번에도 3·1절 행사를 거기서 했는데도 주변에 화장실도 없고 한번 자판기나 독립유공자 말이 나와서 내가 질문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것도 타 부서 이야기이지만 좀 국장님께서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동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게 취지가 참 좋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유족의 규모는 대략 파악이 된 게 있을까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분은 아홉 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홉 분? 지금 생존해 계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홉 분이신데 그러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연령대는 제가 참.

이태열위원

그런데 아홉 분이시고 이게 제가 알기로 독립유공자님은 독립유공자의 혜택이 손자까지한테만 간다 아닙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식한테까지 가는데 손자한테까지 가는 거는 그런데 손자들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유족이면 해당은 다 됩니다.

이태열위원

유족이면? 그런데도 아홉 분 정도란 말이시죠? 그러니까 증손자들은 안 될 거고 손자까지 해당되시는 분이 아홉 분이면 참 실효성적인 측면에서 좀 그렇네.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당초 이 조례가 있었는데 경남동부보훈지청에서 자기들이 지청에서 먼저 저희들이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독립유공자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놓으니까 저희한테 의뢰가 온 건이거든요.

이태열위원

조례 개정에 대한 의뢰가 동부지청에서 오셨고, 그래서 이게 하면서 왜냐하면 서훈이 좀 계속 많이 됐다 아닙니까? 이번에 거제시에 몇 분 더 서훈이 되셨습니까, 혹시?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이태열위원

근데 이 내용이 있어서 몇 분이나 되시는가 했더니 실제적으로는 몇 분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성오

문성오노인장애인과장

현재까지는 조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대용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조대용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대용 의원과 가족정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발의의원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77호 거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조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거제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사업 2.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3.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4.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의안번호 477호 거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리적·경제적 지원 등의 체계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담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조대용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제5조에서 보면 한부모 지원대상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나와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2항, 제1항 지원대상자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네요? 지원대상자에 대해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장관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소위, 뭐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거 한번 넣으셔도 되는데 이 부분을 하여튼 생략하고 했네요? 지원대상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한부모.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지금 제5조제2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정명희위원

예, 이게 우리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지칭하는 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그다음에 중위소득을 하는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보면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데 선정기준에 있어서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의 한부모를 선정하고 있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는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내에 기준을 적용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법 몇 조에 들어있습니까? 제19조 안에 나열하지 않고 안에 다 있다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우리 다른 시도에 보면 2항에 관한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서 보통 대부분 넣는데 그거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우리 거제시 한부모에 대한 가족 지원 정책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부모 몇 쌍 정도가 되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지금 한부모가족은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 1,191세대에 3,065명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아동 양육비를 월 23만 원씩 지원해주는 게 있고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를 1인당 9만 3000원 해서 연간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정명희위원

과장님 그거는 업무 때 보고 받아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지금 저희가 7세대 14명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몇 팀이 늘었습니까? 두 팀이 늘었습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그렇게 많이는.

정명희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3년 기준으로 해서 한부모 이런 게 2명? 1명씩 늘었는데 우리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한부모.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저희가 주는 거는 청소년 한부모가정에는 추가 아동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요.

정명희위원

양육비를 하는 게 아니고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왜냐하면 우리 거제시가 몇 년 전에 장애인이나 청소년 나이가 어린 중학생이 아이를 낳아서 그 양육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청소년 한부모의 관리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저희 한부모가족은 가족센터에서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가족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족센터에 지역 자활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유관기관과 유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청소년은 세대에 어떤 사례가 발생하면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청소년 한부모는 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사각지대에 청소년 한부모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절차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불안하고 부끄러워서 못 오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그 이외에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한부모가족 지원이 조례로 개정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게 매년 보고를 받으면 그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 법제화되면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매뉴얼, 그다음에 향후 몇 년, 몇 년 우리 거제시의 청소년 한부모가 늘어나는 거 늘어나는 원인이나 그런 결과치 이런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번에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법무팀에서 입법경제 말씀해서 의원님들 조례안마다 다 코멘트를 일일이 넣어놓으셨는데 그러면 제가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제6조 지원사업에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 지원 서비스 되어있고 나머지 밑에도 2호부터 7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다 법률에 다 있는 내용입니까? 내가 법을 찾아보니까 없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례라는 게, 자치법규라는 게 하다 보면 그 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따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무팀에서는 입법경제를 이야기했는데 말 그대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 뭐 한다고 계속 넣냐?’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지원 사항에서는 법 제17조하고 이런 거 말고 우리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법률에 있나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그렇게 딱 명시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금방 그래서 계속 보는데 없어요. 그렇게 어찌 보면 법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조례에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이라든지 근데 이제 지급 능력이나 교육 및 자립 지원사업 이런 거는 법률에 되어있는데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사업이나 그리고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법률에 내용이 없어서 시행령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없어서 너무, 모르겠습니다. 법무팀에서 내보다 더 전문가이니까 다 검토를 했겠지만 너무 조례안에 대해서 법무팀에서 입법경제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조례 만들게 없죠, 그렇죠?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간에 계획은, 지원계획의 수립은 정부 계획에 따라서 수립하고 있으면 그거로 갈음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 정부에서 매년 지원계획에 수립하라고 이래서 거제시는 수립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아뇨, 지금 법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여성가족부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도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시군구에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도에 저희 계획을 의견 조회하면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 제출한 것을 가지고 시도에서, 도에서 아마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원계획의 수립의 의무가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광역단체까지만 있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자체는 의무가 없네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광역단체 계획을 세울 때 거제시 계획을 의견 수렴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의견 수렴할 때 했던 계획을 수립된 것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경상남도 계획이 수립된 것이 우리가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조례가 시행이 되면 도 계획에 따라서 저희 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부서에서 더 신경쓰라고 코멘트를 꼭 달아놓으셨던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숙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이미숙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숙 의원과 가족정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발의의원

박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476호 거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안 제7조 및 안 제8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돌봄품앗이 활성화, 안 제9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 법령, 부서의견 조회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돌봄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놀이, 체험, 학습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모임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들의 돌봄을 위한 안전한 장소 제공 2.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나눔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5.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품앗이 공동체 구성 및 운영 6. 그 밖의 자녀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인력운용,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돌봄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의안번호 476호 거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초핵가족화 시대, 맞벌이 가정 증가로 인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에게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육아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육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의견 없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이미숙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질의는 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우리가 보면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 자녀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의 기준.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연령은 현재 저희가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연령 제한은 없는데 보통 0세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이야기합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조례 숙지가 잘 안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하고 우리 「아이돌봄 지원법」에 보면 제2조제1항에 아이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고 지침으로 해놨습니다. 지침으로 해서 우리 자녀는 보세요. 출가를 한 대학생, 공부를 하는 대학생도 자녀라고 지칭을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한 우리 자식을 자녀라고 지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굳이 아이라고 ‘만 12세 아동’이라고 지칭해놓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저는 그거를 「아이돌봄 지원법」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자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도 이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잘못된 거죠. 다른 지자체의 조례 해놓은 것도 보면 자녀는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의 혜택을 받아야 할 아이들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렇고.

이미숙발의의원

위원님 그거는 제가 살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법에 아이의 정의에 따른 연령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라고 우리 여가부의 지침이 되어있는 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명희위원

법령에 그렇게.

이미숙발의의원

그렇지만 연령이 이제 제한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아니요, 그 연령에 제한이 없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공동육아입니다, 육아나눔터. 자녀가 19살, 20살, 30살 다 해당이 되는데.

이미숙발의의원

8세 미만.

정명희위원

거기 자녀의 기준은 거기에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여성가족부에 아동지원법에 정확하게 나와있잖아요, 2조의 정의에 대한 것. 그래서 이거는 하나 지적할 사항이고. 과장님 우리 작년에 거제시 애들이 총 몇 명 태어났습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작년에 출생아 수는 844명입니다.

정명희위원

844명인데 844명이 태어나서 거제시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이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을 많이 닫았잖아요, 그렇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폐지한 어린이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사실은, 다시 이미숙 의원님. 이거 만약에 하면 토요일도.

이미숙발의의원

예, 지금은 하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세 곳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옥포, 상동하고 세 곳이 있는데 지금 토요일 열지 않고 있는 거를 부서의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해가지고 계획이 아주.

박명옥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하시죠.

이미숙발의의원

아주, 옥포, 상문 세 곳이 있는데 우리가 아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개방을 할 수 있자는 의견을 해서, 아마 개방할 계획이죠? 과장님?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올해는 4월부터 우선적으로 아주동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에 개방 시간을 지금 주중에만 이용하고 있는 거를 토요일 오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민간에, 그다음에 가정의 어린이집들이 토요일 수업이 충분히 가능해요, 시스템도 100%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토요일에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이 모든 것을 해놓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어요. 담당 과장님 보세요. 어린이집에는 모든 조건을 하고 그거를 하고 싶어도 어떤 예산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하질 못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하고 싶어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또 여기에서 육아나눔터까지, 공동나눔터까지 하면 원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사립어린이집에 지원을 준다든지 하면 더 관리가 더 완벽할 거고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 토요일 나오면 또 프로그램들이 돌아야 되잖아요. 프로그램들이 또 돌면 사람이나 인력이나 예산들이 또 충원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보육시설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알아요. 부모님하고 한다고는 하지마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그 예산을 지원을 안 하실 거냐고요. 요즘에 과장님, 예전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필요는 했어요. 지금 24시 보육, 365일 보육,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늘봄 그다음에 아이돌봄이들 모두 다양한 형태로 이미 지금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이거를 권유를 하고 설치를 하라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성가족부에서의 취지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올해 1월에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가족사업에 대해서.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는 신규 확대, 증설계획은 없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있었고.

정명희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도 지원방침에 대한 것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다양한 형태로 365일 보육부터 해서 늘봄부터 해서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을 안 한다고 제가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여기저기 예산이 많아서 그거를 더 체가시키고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 현실을 한번,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똑같이 아동을 돌보는 이런 것들도 한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34페이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뭐 할 말 있습니까? 우리 제6조에 보면 6조2항, 1항에 보면 그 밖에 공동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제목 보세요. 여기에 정의가 “돌봄 품앗이란” 이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은 또 빠져있어요, 6조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지원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빠져있어요. 이 두 개가 주인공이고 포인트인데, 이 조례안에. 제가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공동육아나눔터의 사업 중의 하나가 돌봄 품앗이 운영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이 안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를 굳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 정의에서 공동육아나눔터에 들어가는데 굳이 돌봄 품앗이는 뭐 하러 꺼내서 2조에 넣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8조 한번 보겠습니다, 8조. “돌봄 품앗이 활성화 1항은 시장은 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강행규정입니까? 위임된 사안이 아닙니다. 권한 위임이 아닌데도 장려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행규정이에요.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못됐잖아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주로 놀이공간도 제공하고 있지마는 돌봄 품앗이 활동이 주 기능이기 때문에 조례에 활동을 장려해서 아동 양육에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권한 위임도 아닌데 장려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은 맞지 않고요. “할 수 있다.”라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조례에 벌써 잠시 봐도 3개, 4개가 그렇는데 이 부분을 한번 꼬집고 이어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제가 아이 양육한 지 오래되어서 물어보는데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어린이집하고는 아까 말씀에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방과 후 개념이에요?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방과 후 개념이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보내니까 누리과정을 하잖아요. 정부에서 정해놓은 누리과정을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외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공동육아나눔터는 누리과정을 합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보육시설에서는 보육 교직원이 아동을 보육 시간대에 돌봐주고 교육을 하지만 공동육아나눔터는 돌봄의 주체가 부모입니다. 보호자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그 공간을 활용해서 놀이공간도 이용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돌봄 품앗이 활동도 같이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 안에서, 내가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자기는 7살까지 애를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보내서 한글을 하나도 안 가르친, 그러니까 그쪽의 교육 테마는 그냥 애들 산에 가서 놀고 고기 잡고 숫자 안 가르치고 한글 안 가르치고 그대로 해서 8살에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일반적인 교육에 반하죠. 사실은 1학년 때 들어가니까 애가 울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빠한테 나는 모르는 거 애들이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한 1년 2학년 때 되니까 그 격차를 따라잡는데 이 학부모가 하는 말은 그 자기가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느꼈던 그 감성은 돈 주고 못 산다는 지론으로 해서 애를 키웠는데 자기도 조마조마한 거죠. 요즘 이 경쟁시대에 갑자기 우리 어릴 때 70년대 아이 키우듯이 돌아갔으니까 그런 건데. 내가 들었던 그게 공동육아나눔터 개념인 겁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끼리 모여서 협동조합처럼은 아니지만 학부모회처럼 만들어서 공동육아나눔터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는 어디를 가자, 놀자, 산을 가자,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그게 품앗이 활동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미 이분들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보낸다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도권 교육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보내야 되는데 공동육아나눔터를 간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누리과정을 거부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사실은. 크게 따지고 보면.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보낸다는 의미보다는 엄마와 함께 참여해서 숲 체험이라든지 식물원 견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룹에서 이번 주에는 어떤 활동할 것이다,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예산이.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보육시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비용추계서에는 이렇게 보니까 연간 1억 7400만 원, 1억 7900만 원이면 한 개소당.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5824만 4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여기에 그러면 인건비는 누구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전담 인력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배치 인력의 인력비가 한 82% 정도가 되고요. 운영비가 3~4%, 나머지는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전담 인력은 뭐 하시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전담 인력은 말 그대로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주는 서포트 역할을 해주고.

이태열위원

그러면 1년간 활동했던 것을 거제시로 보고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보고도 합니다. 그리고 상시 프로그램 운영계획도 수립하고 강사도 섭외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몇 명이나 다니고 있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지금 다닌다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작년에 이용 인원을 저희가 해보니까 3개소에 2만 8,37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연간 합계이다, 그렇죠?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합계 인원.

이태열위원

그 아이들 중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많겠네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놀 곳이 없으니, 공간이 없으니까 이 공간을 활용해서 놀다 가기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주사용 연령층이 그러면?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주사용 연령층은 미취학아동.

이태열위원

보통 가정양육은 아시다시피 부모들이 만 2세 또는 3세까지는 0세부터 2세까지는 가정양육을 하려고 하잖아요? 웬만하면 육아휴직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주인지 아니면 흔히 이야기하는 누리과정 대상이 되는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이 주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3세에서 5세까지, 때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거 누리과정 개념하고는 다르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교육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개념을, 왜냐하면 처음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교육을 하는 데도 아니다. 알겠습니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보통 도시지역에는 키즈카페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여기에서 부모와 아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역할을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같이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왜 어린이집에서 경쟁상대로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844명이죠, 출생아가 844명이고. 결국은 아이들도 줄어들고 정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폐원하는 원도 많은데 공동육아나눔터 기 있는 것을 없애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부 정책을 확대하는 계획은 없고 지금 3개소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3개소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품앗이 활동도 좀 장려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844명이라는 소수의 아이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전긍긍, 개인적인 재산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원장님들이나 다른 비슷한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아이돌봄 지원법」에도 이미 이게 상위법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이 3개소를 위해서 지원 조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프로그램을 넣어서 한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그 예산으로 부족한 어린이집들이 얼마든지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육, 에듀케이션 아이들의 연령에 맞게 전문성 있게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곳들이, 우리 어린이집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또 다시 만들어서 이거를 예산을 투자하고 이런 거는 저는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성가족부에서 이거를 올해부터는 체계화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현장에 보면 시간제 보육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적응할 때까지 부모님들이 같이 보육시설에 들어가서 적응하는 것들도 같이 가르치고 또 아까 예산이 1억 5000만 원, 1억 6000만 원 정도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예산으로 현장에서 보육시설에 나중에 토요일에 넣은 프로그램의 예산을 보육시설에 민간의 어린이집에 넣으면 더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육아 문제가 생기거나 안 그러면 공동육아의 나눔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관리체계나 책임은 어디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그 세 사람이 따로따로 보는 보육교사가 보는 거는 아니잖아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그분들은 보육교사가 아닙니다.

정명희위원

내나 돌봄, 보육교사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보육교사 자격증은 없어도 됩니다. 가정상담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으면.

정명희위원

그러면 더 문제네요. 아이들을 보는 사람은 보육교사나 아동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지원사하고는 틀립니다. 나는 그거는 몰랐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공동육아나눔터의 전담 인력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명희위원

아이들을 돌보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세, 5세 취학 전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아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거예요. 보육교사나 아동지도사나 그다음에 우리 4년제 나오면 어떤 아동 자격들이 다양한 자격들이 있는데 가정지원사하고 보육교사하고 영아를 다루는 거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미숙 의원님께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든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의 현실에서는 그냥 있는 거 3개 그대로 운영하고 상위법에 돌봄 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지원 조례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또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시간제 보육이나 토요일에 충분히 보육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 때문에 많은 원장님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고 843명으로 진짜 여기저기 하면 이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진짜 아이들을 케어해줄 어린이집은 진짜 힘들어요. 생기기도 힘들고 다 망해서 다 다시 생길 겁니까? 어쨌든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전하자면 각 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 숫자가 840명에, 그리고 굳이 공동육아나눔터의 지원 조례를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시행을 하시고 만약에 그 예산이 충분하다면 민간 어린이집에 토요일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발의의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 잘 들었고 물론 보육시설도 중요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 선생님들 고생하시는 거 모르는 바 아니지만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한다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피해를 주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고 우리가 보면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조례에 담아놓은 것을 몇 번이나 읽어보셨지만 다 아시겠지만 그거하고는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정명희 위원님께서 그냥 이렇게 세 개 되어있는 그곳에만 그렇게 하면 되지, 물론 그곳에만 잘하면 되지 하지만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시설 운영의 내실화라든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켜서 공부하는 그런 보육도 중요하지만 여기 와서 아이들이 놀고 나누고 또 이런 품앗이를 통해서 얻어가는 거 조금의 자유로움 그런 거를 저는 중점을 뒀다고 생각하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하고. 그러면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사실은 15년 동안 있으면서 조례 발의가 엄청나게 발생됐는데 꼭 과장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청 전체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례가 행정에서 조례를 반대하는 조례가 내 기억으로는 다섯 손가락 안입니다. 무조건 의원 조례가 올라가면 다 통과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그런 거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 조례가 그렇게 필요하나?’ 하고 느낄 때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무조건 통과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쭉 훑어보면서 뭐를 봤는가 하면 법제처에서 내려온 내용 자체가 그대로입니다. 글자 하나 안 틀려요. 이런 거는 상위법에 있는데 왜 하느냐, 그 사실을 읽어보고 과장님 조례 승인해주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의 육아 부담도 조금 경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 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내용은 맞는데요. 수년 전에 우리 행안부에서 너무 무질서한 조례들이 많이 발의되어 있다, 조례를 좀 없애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뭔가 하면 상위법에, 행안부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에 그 조례가 되어있으면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그 조례를 굳이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제처도 보면, 과장님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시장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법제처도 보면 조례 내용이 똑같아요. 이거는 상위법에 있는데 왜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된다고 되어있어요. 우리 의원발의 조례 대체적으로 법제처 다 봐요. 한번 훑어봐요. 그래서 과연 담당 부서장은 법제처 내려오는 이거를 보느냐, 보고 조례에 대한 이의가 없다고 하는 건가 이해가 안 돼요. 여기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조금 더 성실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하기 위한 게 법제처에 되어있잖아요. 만약에 거기 없다면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면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법제처 뭐 하러 물어봅니까? 묻지 말지, 똑같은 이야기인데.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법령에는 위임규정은 없지마는 「지방자치법」에 주민복지를 위한 조례는 제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행안부에서 지적한 게 뭔가 하면 행정 간소화를 위해서 상위법에 있는 법은 다시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 없애라고 해서 일제 정비를 했잖아요. 또 이렇게 만들면 내나 상위법에 다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미숙 의원 발의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쭉 보십시오. 보면 법제처에서 이거는 상위법이 있고 비용만 들어가지 내나 그게 그거라고 하고 만약에 또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혹시 상위법이 만약에 폐지되면 이것도 따라 폐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다,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놔두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미숙 의원이 답변할 거는 아닙니다. 이거 보면 나는 이미숙 의원이나 과장님한테 꼭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부서에 제가 9대 들어와서 조례가 무척 많이 발의되어 있어요. 그 발의 중에 우리 부서장이 과연 예산을 집행하고 약간에 안 좋은 거는 있어도 ‘안 됩니다.’라고 한 적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꼭 묻는 거 아닙니다. 우리 거제시에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오케이입니다, 전부 오케이. 그래서 꼭 과장님 보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장님도 조례가 올라오면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서 과연 예산이 수반되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승인해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지

주현지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법제처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법제처가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하러 물어봅니까? 묻지 말고 하지. 뭐 하러 법제처 내용을 넣어놔요? 안 그래요? 제가 책망하는 거는 아닙니다. 조금 더 우리 시에서도 부서장이 예산이나 등등 정말 정밀하게 해서 상위법에 있는 것 같으면 만들지 말고 또 그런 게 없었을 때는 당연히 박수쳐야 될 일 아닙니까? 나는 그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안석봉 위원님 먼저 손을 드신 것 같아요.

윤부원위원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아니고 정명희 위원님 앞에.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러면 정명희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윤부원 위원님 말에 100% 공감하고요. 과장님 우리 제2조 정의하고 그다음에 제3조 지적한 거 하고 그다음에 제6조에 지적한 거 하고 제8조에 권한위임 아닌 것하고 이 조례 자체가 조금 많이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우리 거제시에 수치하고 제가 바빠서 못 받아봤는데 민원들 때문에 내가 만난다고 수치하고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했던 이용자들의 내용하고 다시 2년간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제 생각은 잠깐 정회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위원

예.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기는 그렇고요. 있는 거 그대로 조례 없이도 충분히 잘했고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더 말하지만 24시 보육, 365일 보육,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 지역아동센터, 늘봄학교, 기타 누리과정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낮고 또 토요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하면 또 시 예산이 따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국비이지마는. 그래서 이 예산이 있으면 우리 현장에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에 토요일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공동육아나눔터가 거제시에서 세 곳에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아까 제가 정회 시간에 잠깐 물어보니 이용하는 시간이 거의 오후라고 하고 보통 학부모님들이 애기들을 어디에 맡겨 놓고 어디 가려고 해도 품앗이 제도로 해서 그 친구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조례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 조례는 저는 통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박명옥, 안석봉, 이태열)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윤부원, 조대용, 정명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규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김영규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영규 의원과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발의의원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78호 거제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이용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예약시스템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집행부 의견,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 부서의견 반영 여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이용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시설대관, 문화교육강좌, 공유차량 등의 이용을 위한 예약, 결제 등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 거제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예약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누구나 정보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예약시스템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성별, 연령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조(예약시스템의 운영)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의 수요와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 2.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3.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면․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의안번호 478호 거제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선언적인 의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시민의 이용률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기 운영 중인 통합예약관리시스템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하고 기능 개선도 하고 유지보수를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김영규 의원님, 2025년 2월 13일 기준 딱 한 곳이네요? 이게 맞아요? 이게 이 자료가 맞죠?

김영규발의의원

예, 맞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조례. 조례 제정된 곳이 2019년도에 제정되고 지금 거제시가 제정이 되면 두 번째 제정이 되는 거네요?

김영규발의의원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기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김영규발의의원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후적인 조례라고 보면 됩니까? 어쨌든 기 운영이 되고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죠?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를 우리가 좀 할 수 있을까요?

김영규발의의원

기 운영은 되고 있으나 현재 들어가서 보면 운영 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링크가 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거제시에서 특히 공공서비스로 운영하는 곳 관련해서 대행이라든지 위탁, 이렇게 하는 곳도 있지만 거기에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통합적으로 예약 가능할 근거가 사실은 필요하다. 현재는 통합 로그인의 개념이 안 되어있고 들어가서 거의 링크로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통합 로그인을 통해서 정보 안내에서부터 예약까지 원 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초기 단계에 만들어놓은 거에서 조례로 정의를 통해서 거기에 유지보수라든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데 거제시청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통합예약시스템을 한참 찾았습니다. 그래서 통합검색을 하니까 링크가 나오고 그거 누르니까 몇 번을 눌러서 가던데 그나마 저는 제 나이 또래에 인터넷도 한다는 사람인데도 들어가는 데 5~6분 이상 걸리던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하죠. 내가 보니까 여기에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 특히나 정보 접근성이라든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길게 적어 놨더라고요. 길게 잘 안 적는데 성별영향평가에서 가족정책과에서 엄청나게 길게 적어놨던데. 저는 이 조례는 시기적절하게 잘 만드셨고 이 앞 번에 5분 자유발언도 있었고 조례 제정에 동의는 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좀 편해야 된다 아닙니까? 들어가니까 교육강좌, 시설대관, 공유차량, 시청견학, 예비군 수송버스까지 쫙 있는데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데, 정보통신과장님 어떻게 사용하기가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아예 따로 하나 도메인을 하나 파서 완전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부터 해서 아예 하나로 통합예약이든, 뭐든, 몰든지 이래야 되는데.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홈페이지 보니까 통합예약시스템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고 메인 포털로 이렇게 안 나와있다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는 소통 참여 그쪽으로 들어가야 예약이 되고 베너가 숨어있더라고요. 이런 작업을 홈페이지 매년 용역을 줘서 관리용역은 1억 1000만 원 주고 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홈페이지도 조금 더 쉽게 아니면 업그레이드시키고.

이태열위원

시의회 뒤에 거제시청 딱 들어가면 베너 있잖아요, 지금 6개 있네요. 이쪽에 통합예약, 왜냐하면 서비스 들어가보니까 참 좋은데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시의회 다음에 베너를 하나 걸어주십시오.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발의의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현재 효율적인, 말씀하신 대로 이태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공공시설하고 프로그램 예약 및 관리 체계가 사실 분산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통합 로그인 부분이 필요할 부분이고 다음으로는 현재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자원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조금 더 투명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차후에는 여기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스마트 행정 전략의 일원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강화하고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를 이번 조례를 통해서 기대를 해봅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예약하면 틀림없이 예약은 되죠? 왜냐하면 체육시설 들어갔더니 이거는 우리가 아마 그쪽이죠, 개발공사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게 개발공사 홈페이지하고 거제시청 홈페이지하고 다 연계가 되게끔 현재 상태는 되어있는 거죠? 그냥 내가 찾아가기 힘들었을 뿐이지 용케 잘 찾아가면 예약 서비스는 아무 오류 없이 이용이 가능하죠?

김영규발의의원

지금은 안 되어있고 만약에 조례를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그런 것까지 가능하게끔 정보를 볼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이태열위원

아주 운동장에 예약하기 들어가니까.

김영규발의의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향옥

위향옥정보통신과장

통합예약 포털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거기 들어가면 시설 대관, 예비군 수송버스 예약, 시민 정보화 교육 그런 현황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신청도 가능하고.

이태열위원

다 되어있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날짜도 나오고 좀 고도화시켜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김영규 위원님, 거제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잘 봤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딱 맞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이거 최초 조례인 것 같고 제가 서울시 이거 할 때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서울이라서 이런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하겠지’ 제3자 입장에서 봤는데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서 발 빠르게 준비를 잘하신 것 같고 과장님이 일이 많으시겠어요. 아까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진짜 거제시의회 거기에 하나 통합시스템 그거를 하나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찾아 들어갔을 때 진짜 어려움이 많거든요, 우리는 컴퓨터를 조금 하는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하면 디지털 접근 기회들이 어려운 계층에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별간 격차를 줄여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고 이태열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당부했듯이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고 편의성까지 해서 꼭 반드시 홈페이지에 말씀하신 게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3월 6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제252회 임시회 검토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12시 32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