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 조례를 봤을 때 문화콘텐츠산업을 거제시에서 어떻게 사업 시행을 할 것인가, 참 저는 감이 안 잡힙니다. 감이 안 잡히고, 이 문화라는 커다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건지 저는 조례를 봐도 사실은 감이 안 와서. ‘이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관련 자료를 보니까 대개 이게 정부나 관광체육부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그 영향들이 이제 각 지역에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제시에 고유의 문화콘텐츠산업을 진흥하겠다고 만드셨어요. 김영규 의원님, 질의 드릴게요.
그렇다면 문화콘텐츠산업이란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서 말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은 어떤 겁니까? 정의에 보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다,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