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법률상으로 문제도 없고 이미 기존 조례에 담겨있습니다. 실익이 제한적이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조례의 개정 사항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제8조에 대한 의무 규정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만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데 법률에 위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례의 내용으로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의견이잖아요. 이 의견에 있어서 조례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권고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강제적인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다. 이 의견을 통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우리 과장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