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대표발의 의원 발언
이태열 그리고 경찰서에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관련해서 현황을 받아봤는데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이래가지고 사고 건수는 2건, 2건, 5건 이래가지고 건수는 자체는 좀 적습니다마는 민원이 112나 국민신문고, 파출소, 경찰서를 통해서 인도로 역주행, 학생 2명 탑승, 무단방치부터 해가지고 그런 게 있고요. 이걸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속을 해가지고 무면허나 헬멧을 미착용해가지고 단속이 되면 면허 결격기간 1년이 발생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만 16세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이게 되니까요, 강화가 됐으니까. 그런데 만 17세 때 걸리면 만 18세 때 면허를 따러 가면 이 결격기간에 걸리면 면허를 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규제를 하고 있고, 이것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정도로 어떤 무면허라든지 헬멧 미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신고가 안 된 사고도 많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안전적인 측면에서 또 흔히 이야기로 ‘할 수 있다.’ 가지고도 강행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라 이래서 이번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도 “‘할 수 있다.’라 해서 신청 안 했습니다.”라는 집행부 답변도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할 수 있다.’보다도 훨씬 완화된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가지고 법제처 해석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동의하지 못 함.” 이렇게 하니까, 그건 집행부 입장이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제6조는 저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