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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183회 제10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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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다음에 477쪽도 저감시설 지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우리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안개분무시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에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걸 정확히 확인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정확히 그런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용역을 줘서, 그때 당시에 축산정책과 보고서에 의하면 용역 줘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히 안성시가 경기도에서 1∼2위권을 다투는 축산도시인데 정확히 축산농가가 몇 가구이고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런 게 현황이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됐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이나 정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지 다 입으로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면 젖주는 식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정책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공무원들이 농가나 단체들한테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돼야지 일부 기업이나 일부 집단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불어 481쪽 가축분뇨배출처리 지도단속 특사경 활동비도 환경과하고 효율적으로 업무협의 좀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