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대표발의 의원 발언
이태열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이라는 더 높은 상위개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저는 의무 부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말 그대로 거부권이라고 하죠. 재의요구권으로 해서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흔히 이야기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인천광역시에서 현수막 관련 조례 했을 때 법률은 정비되어 있지 않지만 인천광역시에서 먼저 조례를 해가지고 선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조례 무효를 인정받았습니다마는 조례를 시행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면서 입법이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현수막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 관련해서는 지금 입법이 재발의되어서 21대에서는 자동 폐기가 되었는데 22대 때 다시 의원발의로 입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입법이 완료되기 전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어찌 보면 「지방자치법」, 우리도 교육을 가보면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를 먼저 만들고 정보공개법이.
선 제정이 됐던 사례를 연수를 가면 꾸준하게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대다수 ‘준수하여야 한다’로 그걸 하지 않았나. 남해도 법제처의 그런 해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