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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183회 제10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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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일단 안성시가 제가 봤을 때 농업도시가 아니고 축산도시예요.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소, 돼지는 1, 2위를 다투고 있고, 축산농가 현황뿐만 아니라 사육두수를 보면.

그럼 안성시가 이제 축산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내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성은 지금 기존에 조상 대대로 살던 자연마을과 공동주택이 많이 유입돼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서로 상생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처음부터 축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뭐 당연시하고 또 외지에서 온 분들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화가 안 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성시의 축산정책은 제가 봤을 때 그다지 장기적인 안목이 없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설명서는 471쪽입니다, 냄새저감 사업.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 요구를 해서 봤는데 안성시가 지금 축산 민원에 대해서는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악취저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특히 냄새민원 발생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작년에 3억 5000만 원 했는데 감액을 해서 2억 50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자료 내용도 맞지 않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계열화 된 농장이나 기업형 축산인들한테 너무 혜택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성시의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형 축사나 계열화 된 농장 같은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건 당연히 우리가 축산농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형태예요, 지금.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축산정책과에서는 축산정책을 장려해야 되는 곳인데 민원이 발생하면 축산정책과에서 특사경이 나가요. 환경과도 있어요.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악취민원 신고하면 환경과로 대부분이 해요, 아는 사람은 축산정책과로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좀 환경과하고 특사경 업무. 특히 냄새에 관련된 민원이 왔을 때 대처하는 것도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축산정책을 장려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환경 지도·감독을 하는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안성시가 그래서 제가 장기적인 정책이 좀 덜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472쪽에 냄새민원 발생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냄새방지용 생균제 지원사업도 매년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 예산을 4억 담았으니까 내년에도 4억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반드시 민원을 줄일 수 있다면 더 증액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실제 효과가 있었다, 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효과가 있었다면 더욱더 장려해야 되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 3억 5000만 원 해서 지금 미집행잔액 2억 5000만 원만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