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대표발의 의원 발언
이태열 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부서의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의 의견은 그렇게 반대로 날라왔었는데 일단은 신규로 제정되는 타 서울특별시라든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인시라든지 다른, 아마 2025년도에도 신규로 제정되는 곳에도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이 들어갑니다, 이쪽에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듯이. 100곳 이상이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포함했던 것은 지금 법제처의 해석은 ‘노력하여야 한다.’를 의무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어떤 해석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지자체는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이라는 더 큰 절대 명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법제처의 해석보다는 아마 또 특히나 이런 데 보니까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의원발의가 아니라 집행부 발의를 했던 곳은 사실은 이런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법제처의 해석이 법률의 위임은 아니지 않느냐. ‘노력하여야 한다.’를 어느 법문 조항에 그 의무를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법문 내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해석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제6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 이게 조례도 있습니다.
거제시가, 조례도 있고 조례에서 견인도 할 수 있고 단속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도 들어오고 인원도 없고 예산도 없다.” 이래갖고 2021년도부터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례에도 있고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교통과에서 그것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실효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너무 집행부 편의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장평초등학교 앞에 가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금지’ 이래가지고 ‘견인지역’, ‘구간 시작’ 이래가지고 ‘장평오거리, 장평파출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견인도 하지 않으면서 견인지역 표기는 왜 해놓는지 의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정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가 문제가 되면 견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8조에 대한 부분은 서로 간에 해석의 여지가 있기도 하지만 제6조에 대한 부분을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겠다.” 이것은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