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도 지원방침에 대한 것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다양한 형태로 365일 보육부터 해서 늘봄부터 해서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을 안 한다고 제가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여기저기 예산이 많아서 그거를 더 체가시키고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 현실을 한번,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똑같이 아동을 돌보는 이런 것들도 한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34페이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뭐 할 말 있습니까?
우리 제6조에 보면 6조2항, 1항에 보면 그 밖에 공동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제목 보세요. 여기에 정의가 “돌봄 품앗이란” 이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은 또 빠져있어요, 6조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지원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빠져있어요.
이 두 개가 주인공이고 포인트인데, 이 조례안에. 제가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