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참고를 좀 바라고요.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보수비용도 읍면동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설장비유지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은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분명히 있어줘야 할 겁니다.
특히 헬스장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비유지가 꼭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자체경비로 지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차후에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는 공기청정기 렌털 부분이 있습니다.
물금읍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아니고 물금읍 청사 내 공기청정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총 6대가 있고 상북면은 4대, 양주동은 2대, 서창동은 그냥 금액으로 10만 원, 소주동은 4대 3만 원, 그리고 평산동도 3대, 없는 동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직원들의 복지적인 측면이나 청사 내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공기청정기 렌털비가 책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은 있고 어떤 곳은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