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번에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법무팀에서 입법경제 말씀해서 의원님들 조례안마다 다 코멘트를 일일이 넣어놓으셨는데 그러면 제가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제6조 지원사업에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 지원 서비스 되어있고 나머지 밑에도 2호부터 7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다 법률에 다 있는 내용입니까? 내가 법을 찾아보니까 없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례라는 게, 자치법규라는 게 하다 보면 그 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따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무팀에서는 입법경제를 이야기했는데 말 그대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 뭐 한다고 계속 넣냐?’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지원 사항에서는 법 제17조하고 이런 거 말고 우리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법률에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