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대표발의 의원 발언
이미숙 안석봉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하고 오셔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프라자약국뿐만 아니고 옥포나 아주동에도 그런 게 하나 오픈을 해야 되고 사실 소화제라든지 배가 아플 때 감기약이라든지 급한 그런 부분들이 주위에 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응급실 가기는 좀 애매모호하고 할 때 그럴 때는 약국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고, 우리 아까 김선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간 부분에 이게 지금 제4조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매일 오후 8시부터 그다음 날 오후 1시까지 약국을 문을 열었을 때는 우리가 약사분들한테 인건비를 거기에 준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야지 이 약국들도 조금 활성화가 되고 이 약국 문을 엶으로써 우리 시민의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조례를 발의하게 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