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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252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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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려면 그 정도로 우리가 시간까지 조례에 담으라고 위임해놨으니까 우리 실제 운영하시는 약사분들 아니면 업계분들 간담회도 하시고 우리 거제시, 시 형편도 보시고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몇 시간, 주말에는 몇 시간 구분해놓을 필요성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정할 수 없으니까 업계 관계자들 간담회도 하시고 만약에 이분들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또 인건비 부분이 부족하다, 모자라다, 싶으면 도하고 상의해서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 말 그대로 법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만 담아왔으면 우리 거제시에서 그래도 유용하게 써야 되잖아요, 이 조례는 우리 거제시 자치법규인데.

법안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조례 한 개 더 올려놓을 바에는 뭐 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더군다나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이런 이익적으로 많이 활용되잖아요? 저도 고현 시내에 있는 데 한 번씩 이용합니다, 늦은 시간대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조례에 발의될 텐데, 의결될 텐데 신경써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계자 의견도 들어보시고 실제 우리 거제시에서 어느 시간대에 운영해야 되는지 한번 담아보시고 그런 내용들이 중지가 모였을 때 조례를 안에 시간을 명문화하는 것도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