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법무실의 법무팀에서 계속 의원들 조례안에 대해서 똑같이 입법경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계속 코멘트를 달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의원들의 조례 발의에 대해서 집행부도 적극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입법경제를 이야기했고 부서에서는 조례 동의를 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동의를 했고 그러면 어떤 조례 제정을 통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으로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조례를 제정하면 조금 더 세분화된 사업을 법령에서 규정한 거 이외에도 거제시만의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어야, 법무팀은 법무팀이니까 입법경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자치법」 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조례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최초에 우리가 원했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으로 했으면 정말 다양한 조례안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을 텐데 국회의원님들께서 지방에는 그 정도 권한을 안 줘서 법령의 범위 안으로 묶이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법무팀의 의견은 의견이고 이거를 조례가 제정되면 실제적으로 부서에서 아까도 내용도 있던데 세부적으로 거제시만의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은 6000만 원부터 해서 2024년도 1억 원이 넘어가고 계속 유병률하고 예산 집행률하고 같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 제정에 실익이 없다고 법무팀은 판단하지만 조례 제정에 실익이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