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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252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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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법무실의 법무팀에서 계속 의원들 조례안에 대해서 똑같이 입법경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계속 코멘트를 달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의원들의 조례 발의에 대해서 집행부도 적극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입법경제를 이야기했고 부서에서는 조례 동의를 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동의를 했고 그러면 어떤 조례 제정을 통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으로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조례를 제정하면 조금 더 세분화된 사업을 법령에서 규정한 거 이외에도 거제시만의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어야, 법무팀은 법무팀이니까 입법경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자치법」 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조례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최초에 우리가 원했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으로 했으면 정말 다양한 조례안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을 텐데 국회의원님들께서 지방에는 그 정도 권한을 안 줘서 법령의 범위 안으로 묶이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법무팀의 의견은 의견이고 이거를 조례가 제정되면 실제적으로 부서에서 아까도 내용도 있던데 세부적으로 거제시만의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은 6000만 원부터 해서 2024년도 1억 원이 넘어가고 계속 유병률하고 예산 집행률하고 같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 제정에 실익이 없다고 법무팀은 판단하지만 조례 제정에 실익이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