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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252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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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상금은 선행이나 업적을 격려하기 위하여 주는 돈으로 제24조제2항을 보면, 행사 참여자에게도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상금을 부여하는 목적과 배치됩니다. 따라서 공모전 수상자에게만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제공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제24조제2항에 “행사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를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공모전 수상자에게 기념품 및 시상금(상품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명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정명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명희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