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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판조 의원 발언

19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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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4월 5일자로 자원회수시설 및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2에 의거, 우리 시 의회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대표 위원을 추천해야 합니다. 주민대표 위원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5명,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10명을 추천합니다.

추천 방식은 지난 1월 23일 의원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해당 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결격사유 조회 후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명단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추천자는 5개 마을 6명이 추천되어 석산이지마을 추천자 2명에 대한 평가 후 1명을 추천하게 되고,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추천자는 10개 마을 중 15명이 추천되어 2명씩 추천된 교동마을 외 4개 마을의 추천자에 대한 평가 후 각 마을별 1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평가방법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하겠으며 정량평가 40점, 정성평가는 60점으로 정량평가는 도시건설전문위원이, 정성평가는 도시건설위원회를 위원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평가하여 제출하시면 최종 합산하여 총 15명의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심사표를 작성하여 정책지원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