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대표발의 의원 발언

252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03-06

대표발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열 반갑습니다. 이태열 의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454호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하고 안석봉․정명희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다자녀 가정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여 수도 요금 감면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경 및 건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도 요금 감면량 범위 개정 안 제37조제7항, 다자녀 가정 자녀 수 변경 및 차등 요금 감면 규정 신설 안 제37조제7항4호,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세제곱미터”를 “10세제곱미터 또는 5세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명”을 “2명”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10세제곱미터 나.

자녀 2명인 가구: 5세제곱미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타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부서의견 반영 여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