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지원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5-03-13

최지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진주시의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안과 여러 가지 정책 중 하나로 지역생산 가능인구 확보를 위해 OECD국가 대부분이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일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등록 외국인 현황은 5,995명이며,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42.5% 수준인 2,550명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전국 9개의 거점센터와 35개의 소지역센터가 운영 중이며, 국적에 맞게 상담원을 고용하여 대응하며,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충상담, 갈등중재, 한국어 교육, 생활 법률 및 직업관련 정보제공을 포함하여 한국문화 등 다문화에 이해와 상호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창원, 김해, 양산은 거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 중이며, 올해 경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사천, 거제시가 추가 선정되어 도비 1억2,000만원 총 4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진주의 경우 소지역센터로 진주사랑의 집이 운영 중이며, 도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한 지자체에 비해서는 예산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의 진주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진주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지원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외국인근로자 관련사업 및 예산으로서는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사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어있으며, 비전문 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진주시 외국인근로자 소지원센터인 진주사랑의 집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할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우리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와 5조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부서인 진주시 기업통상과와의 협의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해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