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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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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반갑습니다. 박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명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80호 거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대에 거제시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안 제4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안 제7조 및 안 제8조 지원금의 환수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법령, 부서의견 조회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에 거제시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거제시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른다.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 및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의 의무 사항 등을 따르며, 시장이 정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