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신재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산시의회 제4차 윤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3차 회의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의견을 2월 28일까지 요청하였으나 자문위원회로부터 3월 24일까지 자문 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2조제1항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기한 연장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의사진행은 비공개로 하고 의사일정에 대한 의결은 공개로 전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비공개회의 시작) (11시33분 비공개회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