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환안성시장권한대행부시장
존경하는 신원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성시 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반인숙 의원님께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안성시의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운수업체가 감회·감차를 요구할 경우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해 그동안 검토한 내용과 향후 계획은,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과 시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내버스는 82개 노선에 96대 차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매일 2만 3000여 명의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정부는 졸음운전이 사회문제가 되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주 68시간 운전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백성운수는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재 탄력근무제 형태인 203명에서 1일 2교대 적용 시 243명으로 40명을 추가 채용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가 백성운수에 재정지원을 하는 버스노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버스노선 총 82개 중 재정지원을 하지 않은 일반 9개 노선, 운영수지 적자액 중 시비로 50%를 지원하는 비수익 28개 노선, 도비 30%, 시비 70%로 지원하는 공영 24개 노선, 도비 100%로 지원하는 벽지 15개 노선, 시비 100% 지원하는 시영 6개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교통 대책으로 재정지원 하는 노선 중 비수익 노선의 재정지원 비율을 50%, 현재 13억 정도 됩니다. 80%로 8억을 증액할 경우 부족한 운수 종사자가 확보되어 현재의 버스노선이 감차·감회 없이 정상운영이 가능하므로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2014년 이후 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와 향후 계획, 용역추진 및 시민의견 수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결과 준공영제 목적인 공공성 강화를 위해 ’15년부터 2016년까지 시내버스 노선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였고 버스 이용 불편마을 9개 노선 증차와 노선연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심의를 통해 기존의 비수익 노선을 일부를 준공영제 형태인 벽지노선 10개 및 공영노선 8개로 전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선입찰제 형태의 버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는 시행하지 않고 광역버스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11개 지자체가 시내 또는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정책과 운수업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중교통 토론회 등을 통해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농 복합도시에 적합한 대중교통 계획 수립용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광철 의원님께서는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안성시 신속집행 추진실적이 부진한 상황으로 도로 건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등 올해 사용하지 못할 예산까지 편성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연말까지 8820억 원, 집행율 81%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2019년도 결산분부터 불용액이 과다할 경우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정페널티 예상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이 부진하여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신속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와 적립금 등이 모두 신속집행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전국 모든 시·군 집행률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신속집행을 소홀히 한 이유도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이 많고 아울러 도로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도 부진의 한 요인이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성 스타필드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215억 원을 편성했으나 지난 12월 2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약 20억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21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집행액은 1억 원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밖에도 대부분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속집행이 부진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남은 기간이라도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말까지 8820억 원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신속집행 부서에서 보고한 바로는 한 70% 정도 집행이 가능하다하기에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등 최대 81%를 집행할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매주 집행상황을 보고받고 있으며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매주 회의를 개최하여 부진 사유와 향후 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신속집행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및 전국 순위는 연말에 집행이 종료된 후 발표가 있기에 현재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교부세 산정 페널티와 관련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 신속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페널티 제도를 강화하여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 기준과 관련한 사항으로 금년의 경우 예비비, 세출절감액, 낙찰차액, 초과세입 및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불용액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년도 마무리 추경 편성 시 약 10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9년도 결산부터 처음 적용되는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예산불용에 따른 페널티를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페널티 예상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황진택 의원님께서 불합리한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 규정이 지난해 6월 지자체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정책실명제를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근거해 운영해 왔습니다. 심의위원은 총 8명 중 4명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정책실명제 제도에 대한 관심과 질책에 대해 감사드리며 시에서는 지난 12월 6일 조례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서에 사전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조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여 정책실명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금과 관련하여 공도읍 소재 부영, 벽산블루밍, 쌍용아파트 등 6개 아파트에서는 타 아파트와 달리 펌핑장 유지관리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펌핑장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달라는 다수의 민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영, KCC스위첸, 벽산블루밍, 쌍용, 우림루미아트, 삼성아파트 6개소에 대해 확인한바 인근 도로변 하수관로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오수펌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약 140여 개소가 오수를 자가 펌프로 펌핑 처리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27조 규정에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오수펌프시설은 아파트에서 설치 중인 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근 타 시‧군에서도 아파트 오수펌프장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 주요현안 민원사항으로 2013년도부터 여러 차례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적되어 온 사안으로 막대한 비용의 사용자 부담, 사유지 통과, 차집관로 인입용량 문제 등으로 인해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요현안 민원이 아파트 조성 당시 체계적인 택지개발 계획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개별입지 승인을 받아 조성된 단지로 지형상 낮은 지대에 위치하게 되어 하수관로의 문제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신축 협의 계획단계부터 자연유하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과 담당관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