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재향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최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개의 안건을 심의하고자 회의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의안에 대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안을 일괄상정하고 의사일정 순으로 질의답변 후 각 의안별로 토론과 표결,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최복춘·최순희 의원 발의) 2.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최복춘·정성훈·최순희 의원 발의) 3.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폐지규칙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최복춘·정성훈·최순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제3항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폐지규칙안까지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후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최복춘위원
최복춘 위원입니다. 일부개정규칙안의 제17조 중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는 부분은 문맥상 어색하므로 “다른”이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일부개정규칙안 제17조의 “다른”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방금 최복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최복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최복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복춘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일부를 최복춘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