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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서경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2본회의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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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제26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 사유는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미숙입니다. 먼저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 등을 심의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 등을 하기 위하여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입니다. 첫째, 임시회 개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둘째, 개요는 4월 2일 집회 공고를 하고 4월 9일 오후 2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4월 14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4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시정에 대한 질문신청이 있으면 질문과 답변을 듣고 6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 대상 의안은 전체 12건으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기타안 2건입니다. 위원회별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3건, 기획문화위원회 2건, 도시환경위원회 2건, 경제복지위원회 4건, 공통안건으로 해당 위원회 회부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 대상 의안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최민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의원

최민국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출석 기간은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 시간 등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