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어떤 동네 슈퍼도 아니고 양산시에 최대 규모의 마트인데 이걸 어떤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조항에 없는 내용을 회의상에 한 번으로만 하자라고 해서 한 번으로 한다? 그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 생각해서 조속하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아까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같은 「지방자치법」이라고 조례라고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법에 물적시설 관리위탁 혼재된 경우에는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상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두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해서 봤을 때는 본 위원의 생각은 연장을 하든 신규로 하든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다시 올려주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