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이거는 또 의원분들 하고 한번 다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원계획수립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좀 너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자한테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상위법에 제4조에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이걸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상위법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조례가 된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조례라는 건 상위법에서 좀 광범위하게 내용을 만들어놓으면 그 지자체 현황에 맞게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안들이 좀 나와라는 게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6조에 보면 2-1에 보면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관한 사항, 전세사기피해자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자는 내용인데 앞으로 이게 어떤 구체적인 안이나 부서의 생각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