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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강태영 의원 발언

19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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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영 의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발의 내용에 보면 의희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명시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집행부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필요시에 보고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본 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현재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죠. 보면 38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우리 양산시에도 발생했습니다.

금액은 28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이걸 정부에서 전세사기로 보는 금액은 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전세사기 피해당한 분들과, 임차인과 임대인이죠.

임차인분들의 기만행위, 즉 어떻게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이런 행위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발의는 취지가 설명이 되었고. 지금 말씀드린 게 38건의 과정을 보면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즉각적으로 알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당 과에서도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