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강태영 의원 발언
강태영 의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발의 내용에 보면 의희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명시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집행부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필요시에 보고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본 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현재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죠. 보면 38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우리 양산시에도 발생했습니다.
금액은 28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이걸 정부에서 전세사기로 보는 금액은 9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전세사기 피해당한 분들과, 임차인과 임대인이죠.
임차인분들의 기만행위, 즉 어떻게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이런 행위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발의는 취지가 설명이 되었고. 지금 말씀드린 게 38건의 과정을 보면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즉각적으로 알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당 과에서도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