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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19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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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우리가 예방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 최근 2, 3년 동안 이렇게 대처를 잘해왔고 미리 준비도 잘해왔던 건 이해갑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지자체에 명시된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법적인 의무는 부과되어있지 않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어있는데, 제4조에 따르면 중대재해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시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도의적인 책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대재해처벌상에……. 그러나 의무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다.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제4조의 문구가 타당성에 대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3조에는 노력해야 된다, 하여야 된다 등등이 좋습니다.

우리 부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정확하게 할 수 있고 1항에 보시면 “시장은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양산시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것보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고 정착한 이후에 다시 어떤 여지를 남겨주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은 해보신 적 있는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