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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형석 의원 발언

26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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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절차의 적격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포상 제한 및 취소 기준을 신설하여 부적절한 포상 수여를 방지하고, 포상 대상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따른 상금·상패·부상 수여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포상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 포상의 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11조에서는 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포상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포상이 부적절한 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2에서는 포상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당연 취소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