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형석 의원 발언
김형석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절차의 적격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포상 제한 및 취소 기준을 신설하여 부적절한 포상 수여를 방지하고, 포상 대상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따른 상금·상패·부상 수여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포상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 포상의 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11조에서는 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포상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포상이 부적절한 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2에서는 포상 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당연 취소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