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위원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44페이지를 보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상 조문 수가 30조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장으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30조 이내로 “제1장 총칙”,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제3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등”, “제4장 보칙”으로 나누어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판단되며, 제3조의 규정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수행하여야 할 책무 등을 정한 것으로 조 제목을 “기본원칙”에서 “군수의 책무”로 변경하여 군수가 담당해야 할 책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 개편 등으로 부서 명은 팀명이 될 수 있으므로 제7조6항 등 “평생교육팀장”을 “평생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