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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28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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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윤일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44페이지를 보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상 조문 수가 30조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장으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30조 이내로 “제1장 총칙”,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제3장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등”, “제4장 보칙”으로 나누어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판단되며, 제3조의 규정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수행하여야 할 책무 등을 정한 것으로 조 제목을 “기본원칙”에서 “군수의 책무”로 변경하여 군수가 담당해야 할 책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 개편 등으로 부서 명은 팀명이 될 수 있으므로 제7조6항 등 “평생교육팀장”을 “평생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