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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25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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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노재하 의원님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영규 위원님께서 앞에 조목조목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했는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강원도 서류 부분, 별표 부분 이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넣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64조 위원회 설치에서는 첫 번째가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64조에 나와있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한번 봐보십시오.

제7조에 특별위원회 제1항에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노재하 의원님 5페이지 같은 조 제1항에 단서조항과 각호의 신설에 대한 이야기를 인사청문회 대상자, 소속, 그다음에 상임위, 희망복지재단 그다음에 거제해양개발공사 나열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아까 김영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행을 아직 안 했고 그리고 저희가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거제해양개발공사는 항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의 개정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짚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