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노재하 의원님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영규 위원님께서 앞에 조목조목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했는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강원도 서류 부분, 별표 부분 이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넣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64조 위원회 설치에서는 첫 번째가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64조에 나와있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한번 봐보십시오.
제7조에 특별위원회 제1항에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노재하 의원님 5페이지 같은 조 제1항에 단서조항과 각호의 신설에 대한 이야기를 인사청문회 대상자, 소속, 그다음에 상임위, 희망복지재단 그다음에 거제해양개발공사 나열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아까 김영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행을 아직 안 했고 그리고 저희가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거제해양개발공사는 항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의 개정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짚어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