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뭐,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좀 전에 유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전에 앞서서 오전에 심의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수당,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하는 것을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아마 성비 부분에 대한 것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푸드플랜이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어지고 있고 다른 시·군 단위에서는 이미 지역단위의 푸드플랜을 기본계획 수립해서 아마 실행계획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안성시가 조금 늦은 감은 있기는 한데 먹거리 보장과 관련된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먹거리가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 이런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 순환구조를 정착시켜내는 것에 기본 목적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기본사항을 담은 조례로 저 스스로는 판단을 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안성시가 전체 먹거리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농촌도시인 것을 감안을 하면 지역 내에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농민도 보호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시스템 자체가 지역 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급식센터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 시설이 확충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두 분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위원회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삭제하는 부분은 좀 타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