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진철 의원 5분자유발언
강진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하는 규정과 상시출장 여비 지급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의회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1항 규정을 여비를 부정수령하는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의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함으로써 부정수령 가산징수액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에 의한 지급 대상을 의장 수행업무 종사 공무원, 의회 공용차량 운행 종사 공무원, 의회 홍보 종사 공무원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 번째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