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이 조금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이번에 개정하는 안 제5조를 보면 시 금고 내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는 게 주된 골자죠? 지금 성남시를 비롯해서 일부 여타 지자체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안정성에 문제가 더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시 금고 내에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안정성을 위해하는 요소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조례안이 차후에 다른 기금이 형성되거나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여유자금에 대해서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