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네. 일단 근로자 복지회관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이나 등등을 위한 공공시설로 설치가 된 겁니다. 불구하고 지금 3층만 오롯이 한국노총을 통해서 위탁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1층하고 2층은 어린이집하고 아동발달센터에 사용허가를 줘서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안성시가 노동복지, 노동자들의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잘 짚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특히 근로자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3층 중에 두 층 자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과 아동발달센터에 사용허가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