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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미찬 의원 발언

184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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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3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수정하고 제9조2항에서 제3호 “관련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신설하며 제14조제2항에서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수상등급의 부상은 공동제안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지급한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제15조에서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시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무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