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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184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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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집행부에서 수정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 “시민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는 데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단서조항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민간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제9조제6항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당, 해촉, 청렴,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제2항제3호 “관련 분야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추가해 달라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제14조제2항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수상 등급의 부상을 공동제안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이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제15조 관리 및 성과 제1항 “시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해 실무부서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