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아, 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그동안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시민제안제도하고 공무원제안제도를 우리 통합운영을 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공무원제안제도의 경우에 지방공무원법이 상위법이 되는 것인데 상위법에서는 공무원제안제도의 경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시민제안제도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조례로 지금 운영하는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 집행부가 나름대로 의견을 주신 것에 있어서는 공동제안의 경우에 일단 제5조에 보면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해서 주제안자하고 부제안자를 별도로 표시해서 접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제안 시상 부분에 있어서도 성과지급에 차등을 둬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더불어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관련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관련 예산이 지금 편성된 상황이고 이번 시민제안제도가 조례로써 성립이 되면 별도의 공무원제안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조속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