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위원 자, 동별로 분회장을 선출해서 어느 마을에 노인회장이 분회장이 되면 자기가 사용하는 사무실을 분회 사무실로 씁니다, 거기서 회의하고. 그래서 지금 각 노인회 회장들이 월 만 원씩 낼 거야, 아마. 1년에 12만 원 낼 거예요, 아마.
하면 일부는 분회에서 사용하고 일부는 지회에 올려줘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지금 이거 재정이 이렇게끔 돼가 있는데 각 읍면동에 분회를, 건물을 새로 다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요구하면 다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없는 걸, 응? 그래서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관례상 우리가 왔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서창동이다, 서창동에 27개 마을이다. 27개 마을에 노인회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사람을 분회장으로 선출합니다.
그러면 분회 사무실 없습니다.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사무실.
분회장이 소속돼가 있는 그 지역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거예요. 별도로 지어진 두 군데 어디 어디, 컨테이너하고 어디 지어져가 있습니까? 별도로 동 분회 사무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