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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미찬 의원 발언

184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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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서 제6조제2항을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장관, 차관, 실장, 국회의원”을 삭제하고 “사무관”을 “주무관”으로 수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서 “정책사업명”을 “세부사업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