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그래서 이게 법률을, 사실 우리 조례가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의부터가 조금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분회까지 다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과장님 설명대로 이 정의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생각하는 이 정의가 노인회, 지부와 경로당까지고, 법률상에 없는 분회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고 한다면 이 2항과 8항은 어떻게 돼야 되나, 지금 이게 고민이 되어서 저희 위원님들도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또 법률이 위임한 사항 내에서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 의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명확하게 답변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수정안을 내신 사유를 정확하게 한번 말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