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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19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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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게 법률을, 사실 우리 조례가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의부터가 조금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분회까지 다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과장님 설명대로 이 정의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생각하는 이 정의가 노인회, 지부와 경로당까지고, 법률상에 없는 분회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고 한다면 이 2항과 8항은 어떻게 돼야 되나, 지금 이게 고민이 되어서 저희 위원님들도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또 법률이 위임한 사항 내에서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 의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명확하게 답변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수정안을 내신 사유를 정확하게 한번 말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