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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19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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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혹시 검토하는 과정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까?

아무튼 시장님 결재 부분에 있어서 수정 제의를 하셨던데, 일단 그 부분을 저는 포함시키지 않고 제4조만 먼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지원대상 이 부분이 부서에서 검토하신 내용에도 이 부분은 담겨있지 않던데, 4호에 보면 노인취업 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노인복지법」에, 죄송합니다.

잠시, 「노인복지법」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하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어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5호에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은 양산시 체육진흥 조례 제14조에 담겨있는 내용이고요. 이렇듯 저희가 지원 대상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타 법률이나 기타 지자체 조례에, 저희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확인이 되었었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