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하여튼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여기 입법예고에 보니까 우리가 보통 다자녀라면 얼마 전에 세 자녀에서 두 자녀가 다자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진주시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혜택이 진주시민은 무료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군경이라든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현행으로 보면 2자녀 이상 가정의 입장료를 50% 할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진주성이라든지 익룡발자국이라든지 청동기, 이성자, 유등, 실크 이런 데 보면 다 두 자녀다 말입니다. 남강수상레포츠시설도 마찬가지고. 보통 두 자녀를 다자녀라고 해서 다자녀 감면조항을 넣어 하는데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인구정책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 자녀 이상 가정에 관람료 50% 한다 그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례에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