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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184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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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저와 신원주 의장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박상순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기존 안성시 정책실명제 제도를 기존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운영하며 행정안전부의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등에 맞춰 안성시민 등 국민 누구나 안성시의 주요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정책실명 공개자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 제도의 운영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 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0년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1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하여 선정목록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공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 및 보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 변동사항 등을 담당부서의 과장 및 책임관이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실태점검 및 활성화를 위한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과 9쪽은 별지서식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