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자치 법무담당,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해설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훈령에 해당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고시, 고시의 내용은 뒤에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재기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 라는 의견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거제시에서는 해설사 선발, 임무, 준수사항, 평가 및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훈령이죠. 즉,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규정을 운영 중에 있으므로 또한 실익이 없다.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복되거나 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거나 또는 기관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위반의 소지 등이 있으나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관광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동의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