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저는 법제처의 의견은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한테 경고하는 것 같아요. 이 글에 “의원들 제발 좀 잘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발의하겠다는 조례 사실 반대하기 어렵죠.
이게 법률에 안 맞고 상위법에 다 있는데 이것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부담스러워서. 현실이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그냥 의회에 가서 결정이 나겠거니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저도 많이 했고 그걸 여기서 이 162페이지, 163페이지에서 정말 작심하고 이야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상위법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크게 그걸로 부족하지 않은데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조례나 규칙, 훈령으로 조금의 보완이 필요해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충분히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입법 경제성에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막 조례 발의해서 입법예고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 그다음에 심의하고 얼마나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원들도 지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 법무팀의 의견 저도 존중을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도 163페이지 「지방자치법」 제28조 조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주민’이라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제 시민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