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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19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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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개의 안건을 심의하고자 회의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의안에 대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안을 일괄상정하고 의사일정 순으로 질의답변 후 각 의안별로 토론과 표결,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최복춘·최순희 의원 발의) 2.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최복춘·정성훈·최순희 의원 발의) 3. 양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폐지규칙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최복춘·정성훈·최순희 의원 발의) (10시4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