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더라도 저는 법무팀의 의견은 이건 굉장히 타당한 의견이다, 의견 자체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조례가 전국 지자체 100여 군데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본문뿐만이 아니고 본문에 해당되는 것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부분이 지금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렇게 하고 주민등록하고 거주요건 같은 경우에는 권리제한 의무 부과할 때는 상위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법무팀 의견 중에 제가 보기에는 주민등록 요건하고 거주 요건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될, 정확하게 보면 그렇고. 그다음에 기관위임사무로 지금 이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진흥법」 제48조의4제2항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