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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반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184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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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송미찬 위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안성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먹거리의 순환체계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성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의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0년 1월 3일부터 1월 13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6조는 먹거리전략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먹거리전략 세부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먹거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먹거리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에 따른 수당 관련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이후 송미찬 의원님과 함께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협의과정에서 조례안 제11조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안성시의회, 안성교육지원청 및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